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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투데이 Jan 05. 2024

車 유지 부담 덜어질까? 내달부터 지역가입자 차량에 건

 다음 달부터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대상 자산에서 자동차가 제외된다. 이 때문에 지역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유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왔으며, 여기에는 보유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한데, 1987년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시행돼 왔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까지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은퇴자들은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은 건보료를 부담해 오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전국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 원, 연간 30만 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 전체로는 연간 9,831억 원을 덜 내게 되는데 그만큼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 2028년에 적립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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