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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지원금액은?

by M투데이
521976_140718_137.jpg 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7일부터 올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안에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5,88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공고된 상반기 물량까지 합치면 올해 총 1만7,462대가 보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공고물량은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이중 민간 물량은 차종별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천대, 이륜차 3천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아울러 이번 하반기 접수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혜택도 마련됐다.

521976_140719_1339.jpg 사진 :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출처=서울시)

먼저 소상공인이 전기 화물차를 살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원, 시가 5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추가로 지원한다.


또 동일 차종 전기차 재구매 시 보조금을 일정 기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단,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택배 화물차는 기본 보조금 외에 제작·수입사 지원, 시 보조금 등 최대 1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전기 택시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차량할인 50만원, 시 보조금 50만원 등 총 1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법인의 어린이 통학 차량 구매 지원 대수(전기차)도 2대에서 5대로 늘렸다.


시는 오는 7일 전기차 보조금 공고를 낸 이후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며,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된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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