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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추가 연장

by M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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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리터당 174원,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으며,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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