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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인증제 10월부터 조기 시행, 공개 의무화

by M투데이
522490_142187_3937.jpg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한 전기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기차 화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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