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환경부가 공개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의 760만 원에서 58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전액 지급 기준 차량 가격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조정된다.
또,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20% 더 지급하며, 다자녀가구 인센티브도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뀐다.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와 BMW는 오는 6월까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차이에 따른 차등 지급에 중점을 뒀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르며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취지다.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반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린다.
정부가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중.대형 전기차는 1회 충전시 주행거리 기준을 기존 400km에서 440km로 높이고, 44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 폭을 6만8천 원에서 8만1천원으로 늘렸다.
또, 중소형 전기차는기존 250km에서 280km 높이고 280km 미만에서 10km당 차등 폭을 4만5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였다.
이는 배터리 성능이 좋고 안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으로, 주행거리가 짧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보다는 리튬이온배터리(NCM)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국산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나 기아 EV6는 최대 한도인 580만 원+α가 주어지는 반면, 중국산 LFP 배터리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Y는 최대 170만 원에 그칠 전망이다.
또, 개편안에서는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보조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자동차업체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서는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승합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한다. 1천만 원의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했다.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고,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저상버스 보조금 등) 과다 수령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1억 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천500만원, 중형 1억 원까지 지원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화물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입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