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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투데이 Feb 02. 2023

2023 전기차 보조금,
이것만 기억하자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일 산업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2023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일부 개정해 직영 서비스센터, 정비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1 - 3등급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1등급은 보조금 100%, 2등급은 보조금 90%, 3등급은 80%의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전기 승용차 기준으로 100% 보조금 수령 기준 금액을 기존 5,500만원 -> 5,700만원으로 200만원 더 올렸으며, 8,500만원 이하까지는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 주요 원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 인상을 꼽는다.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을 기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지만 지원 물량을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또 새롭게 추가된 소형,경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400만원 상한으로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였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에게는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환경부는 주행거리, 사후관리 역량, 제조사 지원책을 고려했다. 

환경부는 1회 충전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로 제조사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전문 정비인력을 보유할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제작사 지원책은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2배 올렸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은 10곳으로, 국내 제작사는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6곳이며 해외제작사는 벤츠, BMW, 토요타, 혼다 4곳이다.


그 외에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판매하는 전기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이 추가 지원하며, ESS, V2L 기능을 탑재한 전기체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전기버스, 전기승합차의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 기준이 추가되어 차등 지급한다.

배터리 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100% 지원, 450kW - 500kW일 경우 90%, 400kW - 450kW의 경우 80%, 400kW 미만이면 70%만 보조금을 지원해 배터리 밀도가 1L당 400kW인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크게 삭감될 전망이다.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보조금 500만원이 폐지되었으며 100% 성능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1회 충전거리 250km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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