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5.6.30.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
후원 :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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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교수 “한국 고령자고용제도, 일본·싱가포르처럼 사회적 대화로 개선해야”
“정년 60세, 연금 63세… 고용 공백 줄여야”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한 위 토론회가 국회서 최근 열렸다 .
토론회 발제는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일본과 싱가포르의 고령자 고용 제도와 시사점, 고령자 고용 연장,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하는 이유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 맞는 고용 연장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교수는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고령자 고용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주최로 열렸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정년 60세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63세 간의 간극으로 인해 고용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3년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데, 정년이 그대로라면 고령자의 소득 단절이 불가피하다”며 “정년 보장과 연금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용률은 47.3%, 경제활동 참가율은 48.1%로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대수명 증가뿐 아니라 노후 소득 부족으로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는 재고용이 필수가 아니라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소개하며 고령자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은 60세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 이후 20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확보 조치를 ‘노력 의무’로 규정해 정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정년을 63세, 재고용 가능 연령을 68세로 정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이를 각각 65세, 70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두 나라 모두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며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고용 연장 또는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 싱가포르는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한 박 교수는 “우리도 산업 구조와 노동 시장, 노사 관계에 맞춘 제도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헌재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고령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 수준에 맞는 인적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되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임금을 낮추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토론은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정책과장, 이수영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 1본부 부본부장, 김선애 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고용연장 방법별 기대 및 우려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엄대섭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영 고려대학교 특임교수는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저출생·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다행인 점은 이미 고령화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수많은 나라의 제도를 연구한 싱가포르의 경우 기업 비용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본의 재고용 모델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임은주 부본부장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노동 참여율, 건강 수준, 학력 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 연장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은 “제도적으로 법정 정년을 높일 경우 신규 진입자인 청년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경험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이라며 “고령자 고용연장의 방식과 시기, 수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 ‘소득 크레바스’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닌 주니어와 시니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청사진이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