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청산, 지방분권 개헌이 마침표다” 시민사회, 6월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 촉구
- 11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요구...... 국회 직무유기 강하게 질타
“광역 통합보다 풀뿌리 자치가 우선”, 읍면동장 직선제 등 실질적 권한 분산 촉구
6월 지방선거, 비용 최소화하며, 87년 체제 극복할 ‘골든타임’ 강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개헌요구 시민사회단체(대표 연성수,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2월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12.3 사태 이후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내란 종식’과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앙 마비돼도 국민의 삶 지탱하는 ‘지방자치’는 생존의 문제”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비대한 권력이 정쟁만을 양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비상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권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현재 논의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광역행정 통합에 대해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한 통합은 주민과의 거리를 멀게 하고 중앙에 대한 재정적 종속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국민주권 제도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 “11년 방치된 국민투표법 개정, 2월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
시민사회는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로 11년째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정조준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국회의 미비로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는 주권자의 투표권을 회복시키고 개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즉각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실시의 최적기”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별도의 예산 낭비 없이(단독 국민투표 시 2000억-3000억 소요 예상) 개헌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 1호인 ‘분권개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차기 대선이나 총선으로 시기를 미루는 것은 자치분권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된 3대 요구사항은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6월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 개헌 투표 동시 실시 확약 ▲ 분권과 자치권 강화 헌법 명시 등이다.
단체 관계자는 “중앙집권의 제왕적 권력의 시대는 끝났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분권자치 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1. 기자회견문 전문
"내란 종식과 진정한 민주주의 시작,
6월 지방선거 지방분권자치 개헌으로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비대한 권력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정쟁과 갈등만을 양산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정국 혼란은 권력이 거대 양당으로 집중될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역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도 시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정부와 자치권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 동네의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됩니다.
1.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를 전제로 한 광역 통합
현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광역행정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지방 소멸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행정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대규모 통합으로, 오히려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멀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 지원'과 '특례'라는 인센티브에 끌려가는 형태의 통합은 진정한 자립이 아닌, 중앙정부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재정적 종속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역통합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자치분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중앙의 사무를 배분받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분권과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회 법제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국민주권제도화를 통해 주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읍면동 수준의 기초자치권 확대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지역 특유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열쇠입니다.
2. '내란 종식'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
12.3 내란 청산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습니다. 제2의 내란획책을 원천봉쇄하고, 낡은 87년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민주도 개헌으로 헌법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헌의 가장 큰 걸림돌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11년째 방치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묻는 기본 민주적 절차인 국민투표가 국회의 법적 미비로 인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은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정쟁 뒤에 숨지 말고,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는 주권자 국민의 투표권을 회복시키고 개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3. 6월 지방선거, 지방분권자치 개헌의 최적기
우리는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개헌을 위한 최적의 시기입니다. 투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미 수차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분권개헌'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시기를 차기 대선이나 총선으로 미루는 것은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제도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우리의 요구
첫째,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즉각 개정하여, 국민중심 개헌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라!
둘째, 정부와 여·야는 6월 지방선거 시, 지방분권자치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확약하라!
셋째,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여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질화하라!
중앙집권 제왕적 권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지방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분권자치 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2월 9일
국민투표법 개정 및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국민 일동
⃞ 1부 :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6.3 지방선거 동시 자치분권 개헌 촉구
일시 및 장소 : 2026. 2월 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개헌국민연대, 자치분권연구소
후원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개헌넷)
참석자 : 연성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대표)
조현주(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정정화(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집행위원장, 강원대 교수)
신대운(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송창석(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한창빈(직접민주지역자치당 청년위원)
허영구(직접민주지역자치당 공동대표)
신용인(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대표, 제주대 교수)
정중규(대한민국 국가원로 자문위원)
<순 서> 사회 : 송창석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 모두 발언 : 연성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대표)
- 발언 : 신대운(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실행위원장)
조현주(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정정화(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집행위원장, 강원대 교수)
이두영(개헌국민연대 대표) -변경가능성 있음
- 질의·답변 및 폐회
⃞ 2부 : 기자회견문 전달식(국회의장실, 여야 당대표실 등 방문)
연합경제TV 김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