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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 / 정중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by 정중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

2023.4.23.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중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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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규탄 토론회’ 열려…“한 마디로 양두구육, 표리부동, 감언이설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에는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오정환 MBC 노동조합 위원장, 김현우 YTN 방송노동조합 위원장, 김백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박 의원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방송법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치기’였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그리고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직회부까지,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깡그리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당의 의견을 조작과 꼼수를 통해 무시했고 이런 국회법을 철저히 위반한 개악된 방송법을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힐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169석 의석수의 거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기존 4명의 추천권은 삭제 ▲문재인 정부에 부역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선정하는 방송 직능단체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부여하는 추천권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도 3명에서 4명으로 늘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방송사 대표가 좌지우지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노총 언론노조와 연대해 정치적 사안마다 끝도없이 좌편향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직능단체에도 6명을 부여해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검은 속내가 있다”고 일갈했다.


김영식 의원 또한 해당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영방송이) 어느 한 족으로 기울기 보다는 중립만 지켜주면 저희들이 바라는 바이다”라며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일치해야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향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도 “제가 처음에 야당이었을 시절 박성중 간사님과 함께 방송법을 발의했다”며 “방송법 안에는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까지 넣어서 방송법을 발의했는데 이번에 방송법이 통과될 때는 저희 안은 쏙 다 빠졌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또 빼버리고 진행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도대체 얼마나 또 ‘나눠먹기’를 하고싶어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방송법까지 이렇게 해서 본인들 사람들 자리 나눠주면 본인들의 권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오해까지 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찬성하기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로 생산성 있는 미래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의 권력 장악을 위한 법은 통과돼선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은 김백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사장이 맡았다. 김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는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송법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진 악법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법안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방송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두구육법, 표리부동법, 감언이설법’이라고 명령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치권의 영향력은 조금 줄이는 대신에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속내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해당 개정법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과 법적 근거 없는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들이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또한 “방송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 편익 제고, 한국 문화 보호, 방송 산업 활성화, 언론 독립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 미디어 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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