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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무진 Nov 15. 2023

판사의 시선을 끄는 사실확인서, 증인진술서 작성 노하우


1. 판사는 무엇을 믿을까?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사람의 말[인적 증거, 인증(人證), 진술]을 그다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진술이란 항상 서로 조금씩 어긋나고, 논리와 무관하게 각자 자기 주장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인적 증거보다는 서증과 같은 물적 증거나 기계적 방법으로 생성된 문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엄밀히 말해 사실확인서나 증인진술서(진술서, 인증진술서 포함) 또한 전문증거(傳聞證據,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일 뿐, 그 본래의 모습은 사람의 말, 진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된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며,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을 예정한 제3자가 경험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물적 증거와 어울려 설득력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물증 못지 않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증형성에는 물증 뿐만 아니라 그 전후과정과 같은 스토리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금내역서라는 물적 증거는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는 있으나, 판사가 진짜 궁금해 하는 쟁점은 과연 실제로 돈을 입금한 자가 통장에 찍힌 명의인인지 아니면 다른 제3자인지, 왜 이 사람에게 입금한 것인지, 무슨 이유로 입금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듯 물적 증거와 다른 증거들 사이를 잇는 스토리를 촘촘히 보충하려면 당사자의 주장뿐 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제3의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확인서는 비록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의 증언에 비하여는 다소 보충적인 증거방법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사건 초기 또는 적기(증거조사방법 신청)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필수적인 입증자료입니다.



2.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안타깝게도 소송에서 제출되는 사실확인서의 상당수는 판사의 시선을 끌지 못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인 저도 10초 보고 던져버렸으니 아마 너그러운 판사라면 3초 정도 봐 주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랄까요.


사실확인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서 제3자의 도장만 찍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대개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만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도무지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어떻게 쓸 줄 모르니 법무사가 써 준 소장이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내는 것이지요. 결국 기존 주장을 한 번 더 반복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문서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생각해보아도 도저히 '제3자의 객관적 진술'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판사는 매일 수백, 수천 페이지의 서류를 읽는 사람입니다. 한두줄 읽어 보면 바로 알지요. 그게 제3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주장 그 어딘가에서 베껴 낸 것인지 말입니다.


이런식의 무성의하고 진실성 없는 사실확인서 제출은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판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확인서를 내는 진술인이나, 그런 진술서를 내는 당사자나 모두 신뢰할만한 사람들은 아니겠군. 다른 증거들도 의심을 해봐야겠어."


대표적인 실수의 또 다른 유형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아무런 준비없이 제3자에게 가서 "법원에 사실확인서를 내야 하니까 그 날 있었던 일을 좀 써 주시오"라고 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3자한테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송에 끼어드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대가 없이 백지의 A4용지에 소송의 중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사실확인서를 척척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도 자기 싸움의 쟁점을 잘 몰라서 변호사와 법무사에 의지하는 것이 소송입니다. 하물며 제3자는 도대체 사실확인서에 뭘 써야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중요 쟁점이 무엇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위 양 극단의 실수를 피해가면 됩니다. 상세하게 들어가면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일단 큰 틀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우선 진술인에게 사실관계를 충분히 물어본 뒤, 재판에 도움될만한 핵심만을 정리한 뒤, 스스로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하게 합니다.

2) 위 초안을 사실확인서 진술인 또는 의뢰인에게 보내 전후 과정을 설명한 뒤, 의뢰인 또는 진술인의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가감합니다.

3) 최종 제출안이 완성되면, 진술인과 의뢰인의 확인을 받고, 진술인의 도장을 찍어(또는 공증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사실확인서 작성의 기본 사항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봅시다. 우선 문서의 형식적인 면에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1)[필수] 문서의 가장 상단에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이름, 당사자 지위-원고·피고, 고소인·피고소인)를 한다.

(2)[필수] 문서의 그 다음 란에 진술자(작성자)의 이름(국문 및 한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표시한다.

(3)[필수] 문서의 마지막에 작성자가 수기로 작성일자, 이름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4)[선택사항] 편의에 따라,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증언 또는 진술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문구를 진술자 자필로 작성, 추가한다.

(5)[ 필수] 문서의 말미에 본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곳을 적는다(예: 마포경찰서 귀중)

(6)[ 필수] 진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다(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의 가림처리).


사실확인서의 분량은 한글 문서로, 13포인트, 230% 간격 기준으로 A4용지 2~3장 분량이 적정합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봅니다.


(1) 진술하는 작성자와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와의 관계 또는 지위를 먼저 표시합니다.[WHO]

(2) 진술자가 이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알게 된 경위 등을 간략히 설명합니다. [WHY]

(3) 나아가 필요한 경우, 진술자가 왜 본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WHY]

(4)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의 순서대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일단 메모장이나 한글파일에 알고 있는 사실을 간략히 메모한 후 선후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면 효율적입니다.다.[about WHAT, WHERE, WHEN, HOW]

(5) 기타 진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사건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4. 판사의 시선을 끌려면


우선 위에 언급한 기본적 사항들이 너무 당연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제 소송에 제출되는 사실확인서들을 보면 위에 기술된 문서의 기본 틀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위 기본 사항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 하에, 판사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진술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상한 속임수나 잡기를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사는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진술서 한 장을 오래 보아 주지 않습니다. 진술인이 판사에게 꼭 말하고싶은 바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 번 진술서를 다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진실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는 중요한 일이니 더욱 그렇습니다.


판사는 사실확인서에서 뭘 찾고싶어할까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듣던 지겨운 공방의 연속이 아닌, 뭔가 '신선한', '날것의(가공되지 않은)','구체적인(도저히 사후에 꾸며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일 것입니다.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높이려면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1) 진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철저히 진술인이 직접 경험(신체의 오감을 중심으로 한)한 사실을 중심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적어 준 사실확인서에 진술인이 도장만 찍어준 성의없는 문서들을 보면, 대개 사실의 확인이 아닌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물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까지가 진술인의 경험일텐데, 나아가 "계약금 500만원을 물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는 응당 피고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단 한 번 만이라도 판사의 눈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위 내용이 신선한 제3자의 진술로 보이는지요?


이런 이유로 사실확인서나 증인진술서에는 법률적 견해를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면, 진술인은 당시 사건 정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지 본인의 생각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당사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추어 쓰기보다 작성자 스스로가 작성한 문서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할 지라도 저는 수정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2) 사실의 구체성이 중요하다


육하원칙에 따라 적으라고 말씀드리면, 대개는 '아~ 그놈의 육하원칙은 초등학교때부터 지겹게 듣던 말이지, 그걸 누가 몰라?'라는 표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가의 눈에서 보면 '육하원칙'의 검증을 제대로 통과하는 분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의 구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일에 매도인측 여자분이 중개인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물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라는 문장이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었다고 합시다. 아마 이런 문장은 원피고의 소장이나 답변서에도 비슷하게 나와있을 겁니다. 즉 판사의 시선을 끌지 못하겠지요.


만약 이런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계약일에 매수인 남자가 중개사무소에 먼저 나와 있었고 매도인측이 30분쯤 늦었습니다. 매수인 아저씨가 잠깐 담배를 피고 온다고 일어섰는데 그때 문이 열리면서 캐나다구스 패딩을 입은 여자랑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중개인의 인사에 대답도 안하고 곧바로 소파에 앉더니 "500만원 물어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고, 담배피러 나가려던 아저씨가 그걸 보더니 "정말 어이없네 이 사람들!"이라고 말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문장을 읽다보면 자연히 시각적으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 진술인이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그대로 판사에게 진술로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되지요. 또한 목격자의 시선에서 당시 당사자가 입었던 옷이나 행동, 말의 구체적 표현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와 대조하여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도의 사기꾼들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저렇게 구체적인 묘사까지는 통째로 꾸며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실생활에서도 보면 장황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럽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판사들 대개 긴 문서를 싫어합니다. 소장도 길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사실확인서를 몇 장씩, 수십 장씩 길게 낸다? 제가 맡은 사건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면서도 진짜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좋은 사실확인서를 쓰는 노하우입니다.


3) 진술서의 신뢰도


판사는 진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다른 물증처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서나 증인진술서 한 장으로 판사에게 결정적 심증을 형성하게 할 단서를 주겠다고 목표를 잡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소송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떤 조그만 단서가 큰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판사가 사실확인서를 읽고 어떤 새로운 쟁점을 발견하거나, 혹은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한 번 불러서 물어볼까?'라고 생각하여 증인으로 채택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확인서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이지요.


위와같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진술서의 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인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되묻겠습니다. 사람의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단 하나로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말투, 표정, 행동, 그밖에 사소한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바로 '첫 인상'입니다. 콕 찝어서 말하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얼굴 맞댄 사람의 인상이 계속 거슬린다면 그 사람을 믿기는 어렵겠지요.


결국 사실확인서나 증인진술서의 '인상'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작은 디테일과 진실의 조각들이 함께 모여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디테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자면, 진술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사실을 기재할 때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임을 분명히 구별해서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원진술자의 연락처까지도 함께 기재하여 놓는 것이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판사나 변호사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문(즉,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실), 사실과 의견(주장)을 명확히 구별해서 쓰도록 직업적으로 철저히 교육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자기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은근히 내 경험처럼 섞어버리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이면 바로 판사의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나쁜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진술인이 자신이 목격한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해 쓰는 조심성을 보여준다면, 판사의 시선을 잠시라도 끌 수 있을 겁니다. 살짝 반짝이는 정도이겠지만, 상대방이 낸 사실확인서보다 1초라도 더 길게 봐준다면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겁니다.



5.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법원의 증인진술서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증 인 진 술 서


사 건  2023가단000호  계약금반환

원 고  000

피 고  000


진술인(증인)의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자택)           (직장)


1. 진술인은 20**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별지첨부: 주민등록증 사본(진술인의 것)


2023. 11.    .


진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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