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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률사무소 무진 Mar 02. 2024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변호사 조언)



1. 들어가며


최근 제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 20억 횡령 피해 사건의 제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횡령 피해금액 20억 및 공소사실 중 16억 원은 일부 무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함), 배우자 무죄'라는 결론과 함께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감정과 다르게 유죄가 난 부분도 무죄가 난 부분도 보입니다. 


피해자가 법인이라느니, 세무사 조언에 따른 절세냐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탈세냐부터, 법인카드나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통상적 사용(대표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지출)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횡령이라는 범죄에 한하여는 이것이 범죄냐 아니냐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배임(背任)은 법조문상으로는 "타인의 /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일 때에는 특경법의 적용을 받기도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을 할 때에는 배임수재죄로, 배임증재죄로 처벌받기도 하는 등 변형된 형태도 다양합니다.


배임죄는 절도, 사기와 같은 생각보다 흔한 재산범죄 유형 중 하나지만, 보통은 어디 그룹의 회장님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기사로만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방법도 알 이유도 없지만, 결국 회장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냐 아니면 개별 법인 또는 그룹의 경영을 위한 판단으로 법인의 돈을 마치 개인 금고에 넣어둔 돈처럼 사용한 것인지가 관건이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회장님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 작은 법인(1인 회사, 가족회사)을 운영하는 분들, 혹은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 업을 개업한 분들도 생각보다는 흔하게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할 일도, 고소당할 일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과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전부 무죄는 어렵겠지만 일부 무죄도 다른 범죄와 달리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쯤에서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업무상 횡령/배임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재산범죄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법률상담을 거쳤던 사례들 중 일반적 사안들은 개인적으로 유형화해 보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가. 법인(法人)을 운영하시는 분의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란 '회계사(또는 세무사)가 법인 통장의 돈을 쉽게 꺼내 쓰면 뭔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었던  기억이 나긴 하지만, 법인 통장에 든 돈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이고, 딱히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일은 아니니까, 나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나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나. 직장에 근무하는 분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이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부업 삼아..., 어차피 내가 해야 하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이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월급만으로는 내 능력과 업무 결과를 보상받기는 너무 부족해... 오히려 이런 방식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 하는 막연한 기대에 부풀어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입니다.


다. 마지막으로 종전 직장을 떠나 동종 업계에서 창업하거나, 친인척 또는 지인 명의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이란 '내가 받은 월급 이상으로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 또는 노하우를 이용한 것이고, 회사의 거래처를 통째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 도중에 개인적인 친분이 생긴 사람에게 내가 따로 창업 또는 개업한 사실을 전해 주었을 뿐이거나 호의로 사업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 또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기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을 선택한 것일 뿐인데...'라는 생각으로, 또는  스스로도 의문이 들지만 개업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으로 법률자문 없이 불확실한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의 경우 범죄라고 인식되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 법조문과 법리 그리고 판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이 글을 읽은 분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불법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라면, 이 글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닌 동업자인 다른 대표이사가, 내가 아닌 다른 부하직원이, 내가 아닌 다른 퇴직자가, 내가 한 그 행동을 수회 반복해도, 회사의 다른 사람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도, 나는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가...?" 


이 질문에서 당당하지 않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法律諮問;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거칠 것을 권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이유든 간에 하명받은 임무(任務)를 충실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로서 현행법이 정한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도의든, 사람 간 신의든, 법인 회계 처리에 관한 미숙함이든, 내 일같이 처리하고자 했던 자만감이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 배임/횡령은 업무방해,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명예훼손 또는 모욕과 같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편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행동에 나서거나, 적어도 구청 또는 담당 부서의 사무관(최소 5급 이상)에게 구체적 질의를 마친 후에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신문고도 좋고, 옴부즈맨도 좋고 관할 구청장에게 묻는다도 좋고, 법제처도 좋고, 관할 부서에 기타 문의사항이나 진정서를 넣어도 좋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메일로 질의사항을 남겨놓아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 정말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가 의심된다면, 권한 있는 담당자로부터 최소한의 내용 확인을 거친 후에 괜찮겠지 정도의 답변이라도 남겨놓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잘 하지 않는 일입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만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평범한 업무의 일환일 뿐입니다. 마치 업무처리 중에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찾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일과 동일합니다.



3. 유형별로 살펴본 업무상 횡령/배임의 기준(원칙과 예외)


가. 법인(法人)을 운영하시는 분


당장 회계사,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만 있다면 변호사와도 법률상담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세무(회계), 법무, 노무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현행 법령상 언젠가는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 기본입니다. 


"내가 법인으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월급밖에 없다."

"법인 계좌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세무사(회계사)의 돈이다. 따라서 법인의 돈을 꺼내 쓰고 싶다면 세무사(회계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도 압니다. 법인이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 법인이지 사실은 내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계약하고, 직원도 내가 뽑고, 직원들 월급도 내 돈으로 주고, 법인이 망하는 위험도 오로지 내가 혼자서 부담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법인은 자연인으로서 나 자신이 아닌 권리주체(타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번 돈은 내가 번 돈(월급)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 즉, 남의 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업무상 횡령/배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누군가 회사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경찰서에 나를 고소하지 않기를, 수사기관이 나에 대한 꼬투리를 법인 회사를 통해 시작하지 않기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법인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월급에서 나가는 개인카드가 아닙니다. 세무사(회계사) 소유의 통장에서 나가는 남의 카드입니다. 따라서 내 개인적인 일에 사용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사업자의 길로 들어선 이상 한 번은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변호사가 소속된 김앤장이 왜 로펌(=법인)이 개인사무소 형태를 고집하는지 한 번쯤은 궁금해하셔야 정상입니다.


결론을 원칙과 예외로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세무사(또는 회계사)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꺼내어 쓰고 싶다면 세무사(또는 회계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법인 계좌의 돈을 꺼내서 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 돈으로 운영되는 법인이기에, 법인이 번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범죄가 됩니다. 


다만 현재 이와 같은 행위로 아직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적이 없다면, 이건 순전히 운입니다. 아직 고소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동종 업계에 부업을 하거나, 2개의 사업장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업무상 배임/횡령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앞서와 똑같습니다. 내가 내 직장과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오로지 월급뿐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부업이든 2번째 직장이든, 아내 명의 사업체든 형식과 상관없이 월급이 아닌 돈을 벌고자 하실 때는 예외에 해당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한다면, 이렇게 자문(自問)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상사가 이 사실을 알더라도 흔쾌히 겸업(兼業)을 허락하여 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겸업이 금지되고, 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또한 만약 내가 사장이라면, 본인 명의든 다른 사람 명의든 간에 주업이 아닌 부업 내지 겸업을 하는 부하직원을 감내할 것인지, 해고하지 않고 잘 데리고 있으려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처한 개별적인 사안의 경우, 예외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누구의 허가나 동의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럴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내 명의가 아니라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글 맨 앞에  업무상 배임의 성립요건으로 언급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란 부분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괜찮겠지 하는 만연한 기대는 덧없는 실망에 다다를 뿐입니다.


참고로 불미스러운 일로 근무 중인 회사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추궁을 당하는 경우, '쉽게 쉽게 가자. 이것만 작성해 주면 넘어가 주겠지. 좋은 게 좋은 거다.'란 생각에 섣불리 사측이 요구하는 본인 명의로 서명한 피해확인서 내지 변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위 문서로 무죄를 다툴만한 부분들도 유죄추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공식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마친 후에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외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종전 직장을 떠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친인척 명의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동업 종료 후 자신의 사업장을 개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횡령/배임의 기준에 관한 개략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직장에 근무하면서(또는 동업 중에) 얻은 업무 결과물, 인적 재산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종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그 대가를 모두 받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직장에서 얻은, 종전 직장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물조차 안타깝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종전 직장에서 만든 결과물과 인적 재산 모두 내 것이라 아니라, 나에게 월급을 준 회사의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 후를 고려하여, 동종 업종을 가족 또는 지인 명의로 운영하거나, 종전 직장을 다니면서 만든 업무결과물을 대가 없이 퇴직 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퇴직 후에 동종 내시 유사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개인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종전 직장에서 얻은 물적·인적 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종전 회사에서 나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계약서에 겸직금지의무가 있다고 하여, 또는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동종 업체를 창업할 수 없다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4. 사전 대응[고소할 예정이라는 연락(내용증명 포함)을 받은 경우 / 경찰 대응(고소당한 경우) / 기소 이후]


가. 사전 대응(고소를 할 예정이라는 연락 또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쉽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상은 내가 동업을 종료하거나 퇴직한 이후, 우연과 우연이 겹쳐 종전 직장의 영업상태가 나빠진 경우 대표자는 그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 또는 제3자에서 찾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별로 살펴,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은 적절히 알려주고, 강압적인 상대방에게는 나 또한 이제는 만만치 않다는 힘의 과시 또한 사안에 따라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차분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쉽게 인정하거나, 너무나 쉽게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에 대하여 과하게 겁을 먹고 내가 인정하고 조금 돈을 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직관이 옳았다고 과신하며 무리한 주장을 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장을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 폄하하고 전부 부인하면서 법이 좋다면 법대로 해봐라는 태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희생양을 찾고 있는데, 마치 내가 파렴치한 가해자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서 상대방은 내 목덜미를 더 강하게 물고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았다. 당황스럽긴 하나, 당신이 주장이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신을 주겠다. 당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정도의 대응이 적절합니다.


나. 고소당한 경우(경찰 대응, 검찰 대응, 기소 후 대응)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든 상표법위반이든 지적재산권법위반이든, 업무방해든,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든 간에 상대방이 일단 고소를 한 경우, 제 경험상 의뢰인 혼자서 유형을 분류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할 법적 전략방향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대리인을 선임한 것인지, 업무 중단만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고소를 한 진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 사기죄를 포함하여 업무상 배임/횡령의 경우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하는 쪽 둘 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기소에 이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법률상담을 거친 후에, 당장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구별하여 대응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5. 글을 마치면서


업무상 배임/횡령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경찰의 불송치결정 또는 법원의 무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이득액의 범위에 대한 다툼도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고소당한 후, 형사기소가 된 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만으로는 범죄 성격상 조기 종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기 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충실한 법률상담을 거쳐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지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뢰인 또한 스스로 고민하여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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