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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CCAEL Jan 15. 2023

#4 관세사 시험 길라잡이

2차 시험 과목 설명과 공부법에 대하여

1차 시험 합격은 이제 2차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티켓과 같다. 1차로 워밍업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를 공략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1차 시험을 마친 후 약 한 달은 쉬는 데 열중했다. 당시 마땅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도 없었고, 막 시험이 끝난 터라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원 강의가 시작되는 4월 중순부터 2차 공부를 시작했다. 당연히 시험범위를 다 보지 못하고 그 해 2차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고 아는 범위에서 열심히 쓰는 연습을 했다. 비록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형편없었지만 관세법은 과락을 넘기는 56점이 나와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2 유예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1차를 본 해의 2차 시험도 참여해서 실제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한다. 아무나 2차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는 귀한 기회인 만큼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나의 공부법은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것으로 바꿨다. 하루에 2~3과목씩 돌려가며 일정 시간 이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건 집중력에 방해가 될뿐더러, 진도를 빼는 데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일 1과목씩 공부량을 정해 깊게 파고들어 공부했고, 다음날 오전엔 30분 정도 그 전날에 공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그날 공부할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 30분으로 잡았다. 그리고 정해진 양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금요일이나 주말 하루를 투자하여 다 볼 수 있도록 했다. 이하 과목별 나의 공부방법이다.






(1) 관세법



(1). 1. 단권화


초반에는 1차 공부의 영향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공부를 할수록 굉장히 깊고 외울 양이 많은 과목이다. 법령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처럼 두문자라도 따서 외워야 할 대상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단권화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MAP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에 기본서의 내용을 첨부하고 개정된 사항을 덧붙여 나만의 교재로 만들었다. 


내가 3단 법령집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3단 법령집의 경우 법, 영, 규칙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그 체계를 익히기에 좋으나 관세의 부과 징수, 세율 및 품목분류 등 내용에 따라 각각 필요한 법령을 연관시켜 카테고리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각 목차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외우되, 법, 영, 규칙등을 다 같이 보아야 할 경우에만 3단 법령집을 참고했다.



(1). 2. 목차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의 목차화’이다. 평소에 무작정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목차로 서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보면 문제서술의 논리를 강화하면서 점수를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 및 정지’에 대하여 써야 할 경우, 먼저 ‘출국금지 및 정지를 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 -> 출국금지 및 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 요청할 수도 있는 경우 순서로 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보면 나중에 답안을 깔끔하게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목차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하게 되면 예전처럼 목차를 많이 적는 것이 관건인 스타일처럼 출제가 되든, 요즘 트렌드처럼 세세한 부분에서 가짓수를 많이 적는 것이 포인트인 것처럼 출제가 되든, 어떠한 스타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



(1). 3. 디테일한 내용 챙기기


39회는 처음으로 2차 시험의 유형이 '10점 5문제, 50점 1문제'에서 '30점 2문제 20점 2문제'로 바뀐 회차이다. 나 역시 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변경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나름의 분석을 해보았다. 그리고 기존 기출문제와의 차별성을 위해 이전에 출제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에서 출제를 할 것이며 최근 출제경향에 따라 목차에 따른 요소의 가짓수를 많이 적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굵직한 내용은 당연히 챙기면서 기재사항 등 세세한 부분의 내용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눈에 많이 익혀 두었다. 덕분에 간과하여 못 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낸 이번 회차에서 모든 문제를 비워두지 않고 쓸 수 있었다.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지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관세법 13장의 보칙처럼 이전에 많이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여 아예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세세한 내용까지 암기하지는 않더라도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쓸 수 있을 만큼은 해놓길 추천한다.



(1). 4. 환급특례법


범위는 적지만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이다. 관세법보다 쉬운 법이고, 회독을 늘려갈수록 중요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기존 기출문제들과 모의고사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챙길 수 있는 과목이므로 꼭 끝까지 챙겨야 한다.




(2)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개인적으로 2차 시험의 꽃이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초기 진입이 매우 힘든 과목이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도 늘 하던 말이 순수 암기량으로만 따지자면 어느 자격증 시험과도 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도 그 압도적인 숫자조합의 분량 앞에 몇 달간 두문자만 만들며 허송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후반에는 효자과목이 될 수 있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나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했으나 직접 경험한 것이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문자를 본인에게 익숙하게 초반에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선 개인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에 내가 사용했던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물론 합격한 동기들 중에는 두문자를 전혀 외우지 않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니 두문자가 꼭 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도 두문자를 또 외워야 하는 부담감에 많이 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암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 1. 부와 류 구분


HS를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면 먼저 부와 류의 구분부터 시작하길 추천한다. ‘1부는 1~5류, 2부는 6~14류...’와 같이 부에 속하는 류의 체계를 먼저 잡으면서 구조를 익히고 어떤 품목들끼리 모여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품목을 들었을 때 바로 해당되는 부와 류를 연상시키고, 주규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2). 2. 부와 류의 주 및 소호주 두문자


HS는 법령집과 똑같이 써야 점수를 높게 획득하는 과목이니 만큼 다른 과목들보다 훨씬 더 정확성을 요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호의 용어뿐만 아니라 부와 류의 주규정 순서 또한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모두 두문자화 하여 그 순서와 함께 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가 많은 경우에는 주마다 한 글자씩만 두문자를 따고, 주가 적은 경우에는 그 주규정에서도 몇 글자씩 문자를 따서 만들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8류의 경우 주가 1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몇 개의 글자를 따고 소호주까지 글자를 몇 개씩 따서 만들었다. 이때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형광펜을 사용한다면 그 색깔로 내용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 



(2). 3. 호의 용어


호의 용어 역시 대표적인 품목을 하나씩 뽑아 두문자를 만들었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연속되지 않는 호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빠지는 호가 있는 류의 경우 더 주의 깊게 암기해야 한다. 


이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점점 외울 수 있는 품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2). 4. 주 1 예외규정


주 1은 보통 예외적인 품목을 규정한 경우가 많다. 그 개수가 상당하고 출제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부 주 1과 같이 외워야 할 내용이 많을 땐 최소 10개라도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험 때 나올 수도 있다는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1개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2). 5. 해설서


최근 경향을 보면 주로 법령집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나도 해설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신경 써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사항으로서 3D프린터와 같이 중요한 품목이라고 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해설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법령집에 끼워 넣고 틈틈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해설서를 아예 등한시하는 것은 심적으로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제가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것은 맞으나 그래도 중요한 품목들은 어느 정도 서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HS는 정말 회독수를 늘리는 것이 정석이고 정답이다. 공부에 있어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저도 한 수 접고 무조건 암기했던 과목이니 암기에 온 힘을 쏟길 바란다.




(3) 관세평가



2차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막막했던 과목이자,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점수가 잘 나온 적이 없던 과목이다. 그 이유는 우선 시험시간이 매우 부족했고, 두괄식으로 써야 하는지 미괄식으로 써야 하는지 그 서술 방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만의 서술 방식은 시험 보기 한 달 전 즈음에야 조금씩 자리 잡았다. 


하지만 법 구조를 파악하고 법령을 정확히 암기하며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인용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으며, 그러한 점 덕분에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를 잘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3). 1 법 구조 파악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최근 몇 년간 법령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시험유형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사례에 맞는 법령을 인용하는 식의 문제유형이 트렌드가 되었다. 관세평가가 나머지 과목들에 비해 법령 암기 분량은 가장 적다고 하지만 그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연관된 법들을 바로 떠올려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법, 영, 규칙 및 고시를 다 연결 지어서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30조 2항과 시행령 제20조의 2, 그리고 고시 제16조는 연결되는 내용이므로 이를 연관 지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 또한 PAPP의 개념, 상계의 의미, 하자보증비용에 대한 평가처리 등 주요 학습대상 역시 관세평가협정과 연관 지어서 사례와 함께 암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서 필요한 법령만 뽑아서 쓸 수 있게 되고, 답안지를 더 영양가 있게 쓸 수 있다.




(3). 2 두괄식 서술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 두괄식 서술 방식을 추천한다.


즉, 문제에서 말하는 답을 먼저 쓴 뒤,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해 주는 방식이다. 훨씬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글을 서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초반에 나는 답안지 끝 부분에 문제의 답을 쓰는 미괄식 서술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글을 쓰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고, 횡설수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법령을 서술하라는 문제에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서술하면 되지만,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계산한 답을 먼저 써주고, 그렇게 계산한 근거 및 관련된 법령을 순서대로 써주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3). 3 정확한 암기


관세평가 역시 법률을 기반으로 관세가 얼마인지 평가를 하는 과목이다. 그리고 실제 문제 또한 몇 조에 해당하는 정확한 법률을 쓰라는 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에 법령을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관세평가를 공부하는 날에는 독서실에 도착해서 법, 영, 규칙, 고시를 1 방법부터 6 방법까지 한 번씩 상기해 보고 핵심 평가협정을 확인한 뒤 그날의 공부를 시작했다. 


정확한 암기는 자신감의 기반이다.




(4) 무역실무



대부분의 수험생이 무역실무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막막한 과목이라고 평가한다. 나도 1차 때 법령을 원문으로 모두 외웠기에 공부하기 수월할 줄 알고 시작했다가 외워야 할 내용이 끝도 없어서 당황했었다. 


먼저 무역실무 공부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초장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추후에 밝히겠다.




(4). 1 3대 협약은 무조건 철저하게 암기


3대 협약은 무역실무 공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조의 순서와 그 내용을 빠트리는 부분 없이 모두 외워야 한다. 특히 Incoterm 같은 경우에는 초반의 소개문 및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간과하고 외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전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나도 그 많은 조문을 어떻게 암기해야 하나 막막했기에 당황스러울 것이라는 것 매우 잘 알고 있다. 특히 CISG를 외울 때는 최소 88조까지의 그 방대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조항마다 두문자를 따던지, 스토리라인을 만들던지 자기만의 암기방법으로 계속 복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된다. 나도 3대 협약을 완벽하게 암기해서 서술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시험 보기 두 달 전이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된다. 




(4). 2 버리는 부분 없이 공부


워낙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다 보니 간혹 범위를 선택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버리는 부분 없이 모두 공부해야 한다. 여기서 ‘공부’라는 것은 전부를 완벽하게 암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흘겨봤던 부분도 긴장감이 최고조인 시험장에서는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고 넘기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시험 문제 4번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평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의 종류를 물어봤다. 이 부분은 이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길 수 없어 마지막까지 훑어봤던 내용이었다. 덕분에 제대로 답을 쓸 수 있었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협약과 국제법 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계약의 성립, 조건, 결제, 보험 등등 관련된 수많은 개념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사소해 보이고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도 눈에는 담아두고 넘어가길 추천한다.




(4). 3 기타 협약


ICC, 뉴욕 협약 및 각종 운송협약들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이 중 ICC가 이번 시험에서 출제되었는데 다행히 이 전에 철저하게 외워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서술할 수 있었다. 


물론 3대 협약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타 협약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이를 다 꼼꼼하게 공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헤이그 규칙과 같은 대표적인 운송규칙과 ICC, MIA 정도는 중요한 내용을 서술할 수 있을 만큼은 공부해야 한다. 




(4). 4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무역실무의 새끼과목이지만 그 양만 합쳐놓고 보면 새끼과목이라고 할 수 없는 분량이다.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초반에 미리 시작해서 그 개념과 흐름에 익숙해지길 추천한다. 


보통 대외무역법은 그 내용이 낯설지 않아 공부하는 데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인데, 단어나 법률이 많이 어색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규칙보단 법과 영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암기하면 결코 어렵기만 한 과목은 아니다. 이 2과목을 놓치면 무역실무가 과락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지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1. 모의고사 활용법



많은 2 유예 수험생들의 최대 고민은 답안을 서술하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2차 공부를 시작하던 초반에는 답안 작성 요령을 몰랐기 때문에 1동차로 시험을 봤을 때는 시험문제를 답안지에 똑같이 다 옮겨 쓰는 것에 열중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보기 위해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현장 모의고사를 보지 못하는 수험생은 온라인 모의고사를 신청하여 꼭 실제 시험과 같이 조용한 공간에서 시간을 재면서 연습하길 바란다. 나 또한 지방에서 공부하였기에 매주 현장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힘들어 중간에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연습했다. 


자기 관리만 된다면 온라인 모의고사도 매우 편하고 효과적이다. 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1) 답안 서술 방법 연습.


실제 시험장에서는 매우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안을 다 쓰고 ‘끝’을 써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습관적으로 이러한 규칙을 잊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기만의 서술 방식 연구


초반에 어떤 논리구조로 답안을 작성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의고사의 답안지가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 하지만 이는 결국 모범답안일뿐, 자신만의 서술 방식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 빠르게 답을 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평가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논리를 쓰는 연습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좋다.




3) 몰랐던 부분 추가


평소에 알았던 내용도 문제로 접하면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있고, 간과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강사님들께서 문제화하는 개념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었다면 따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들은 시험이 가까워져 올수록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야 하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모의고사만 보고 이후 해설강의나 답안지를 분석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피드백을 얻을 수 없다. 모의고사 본 날 체력이 달린다면 다음 날이라도 꼭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내가 대략적인 공부방향만 적어놓은 이유는 무작정 나의 방법을 따라 할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전략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적용해 보고 수정해 가는 것이 가장 기억에도 오래 남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명은 자제했다.

그럼에도 두문자를 어떻게 땄는지, 무역실무 각 협약들을 어떻게 똑같이 외웠는지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한다.


지금도 가끔씩 시험공부를 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는지 신기할 뿐이다. 

하지만 그때의 노력과 정신력은 지금의 나를 받쳐주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었다.

일 년이란 시간이 관점에 따라 짧기도 하고 길게도 느껴지겠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성패를 떠나 후회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 되도록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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