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서 관세사가 하는 일?

회계법인 관세사로 살아남기 #2

by MICCAEL

이전 글에서 관세사로서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Tip에 대해 적어보았다면, 이번에는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남겨보고자 한다.

시작에 앞서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임을 미리 밝힌다.




이전 글에서 말했다시피, 회계법인은 컨설팅 서비스만 제공하는 회사다.

따라서, 다른 관세법인 및 관세사무소와는 달리, 물품 통관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고 팀 전체가 관세사로만 구성되어 있다.

통관을 제외한 관세사의 업무는 모두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업무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관세심사, 조사

과거 5곳의 본부세관(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광주세관, 대구세관)의 소수 심사과에서 수행하던 관세심사 및 기업심사 업무가 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관련 부서 신설과 함께 업무가 분담되면서 점점 밀린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4~5년에 1번씩 행해지던 정기 심사 외에 최근엔 "관세 조사" 및 "외환 조사"라는 명칭으로 수시 조사가 나오는 추세로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관세심사는 회계법인의 주 영역 범위로써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FTA 및 아웃바운드(outbound) 컨설팅

개인적으로 회계법인의 강점이 매우 잘 드러나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아웃바운드 컨설팅은 국내가 아닌 해외 업무를 주로 수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업무는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이 될수도,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마무리된 아웃바운드 용역 중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인 알제리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법률 자문 컨설팅이었다. 덕분에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알제리의 상법과 투자법 등을 공부해야 했고, 공용어가 불어와 아랍어 였기 때문에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정보를 분석해야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찾을 수 밖에 없기에 알제리 현지에 있는 회계법인 지사와 협력하여 업무를 해야했고 이와 같은 글로벌 인프라 사용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회계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3. 관세 자문

국제 통상 및 국가별 관세 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터키, EU 등 전세계 수출입국이면 모두 컨설팅 대상이 된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점점 다른 국가들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생산 물품의 원재료 수입관세, 생산 국가와 거래국간 FTA 체결 여부 및 적용 기준 등은 매우 중요한 key가 되므로 다양한 국가의 관세 정책 및 통상 자문에 대한 의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 기타 컨설팅 업무

그 밖에 품목분류, 환급, 인증수출자, 아크바(ACVA) 등 일반적인 관세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관세 컨설팅도 당연히 수행하고 있다.




다른 관세법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회계법인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넓은 카테고리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사의 일반적인 업무라고 생각되는 컨설팅부터 '관세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는 프로젝트를 고루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고 업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어를 좋아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회계법인은 아주 적합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도전과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곳이다.

다만, 법인 생활이 조금... 아니,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 글에서 적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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