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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Feb 13. 2019

해외 한 달 살기 중인 아이, 아동수당 못 받나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난해 9월부터 정책이 시행되면서 큰 이슈가 됐지만 일부 육아 카페 등에 부모들이 올린 글을 보면 여전히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모아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해 적용됩니다.


Q. 올 1월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4월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A. 신생아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Q. 형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아동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


A.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즉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적(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Q. 아동수당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나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A.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재산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신 직권 신청을 하도록 돼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보편적 복지로 바뀌었으니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면 이달부터 나오나요?


A. 이번에 새롭게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25일에 함께 지급받습니다.


Q. 소득 재산 등을 이유로 감액된 금액을 받았었는데요. 받는 금액이 바뀌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월 5만원을 받았더라도 월 10만원으로 아동수당 금액이 늘어납니다.


Q.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본인 계좌→본인 계좌로의 변경을 원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계좌→자녀 계좌(혹은 △자녀 계좌→본인 계좌)로의 변경도 인터넷상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본인과 자녀의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본인 계좌→다른 배우자 계좌로의 변경은 인터넷상에선 불가능하고요.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각 주민센터마다 지참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로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챙겨가야 두 번 발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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