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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y 10. 2019

[알쓸신법]현금결제만 되는 SNS마켓, 불법 아닌가요?

6살 남아를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최근 SNS 마켓에서 마음에 쏙 드는 아이 옷을 발견했어요. 주문하고 싶어 판매자에게 구매와 결제 방법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오직 현금결제(계좌이체)만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카드로 계산하고 수수료만큼 더 내겠다고 해도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 건가요?

이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A 최근 블로그 마켓, 인스타 마켓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연자처럼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곳 때문에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을 겁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제70조 제4항 제4호 각 참조).


따라서 SNS 마켓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가맹점임에도 현금결제만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명백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SNS 마켓의 경우 개인이 구매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채널로서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마켓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현금가, 카드가가 다른 가게를 볼 수 있는데요. 구매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현금 할인 시 혜택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는 위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경우나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전화(02-2011-0700)를 통해서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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