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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pr 26. 2019

[알쓸신법]헬스장의 과다한 위약금 꼭 내야 하나요?

Q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등록한 육아맘입니다. 헬스장을 6개월 장기 계약으로 저렴하게 등록해서 다닌 지 1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임신 초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해 헬스장을 못 다니게 됐는데요. 헬스장 측에서는 해지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며 무려 회비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네요. 위약금을 꼭 내야 하는 건가요?            

A 부득이한 이유로 헬스장 이용계약을 해지하게 됐는데 간혹 헬스장 측에서는 이용대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곤 하죠. 그렇지만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헬스장 이용계약서상 과다한 위약금 규정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방문판매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규정은 무효가 되므로 소비자로서는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의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헬스 또는 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초과하는 위약금의 청구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헬스장의 이용과 관련해 가장 당황스러운 사례는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요. 보통 헬스장 등록 시 이용 기간을 장기로, 결제수단을 현금으로 할 경우 더 많은 할인을 해주겠다고 광고하죠. 이러한 이유로 한 번에 큰 금액의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 시 환불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는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결제입니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20만원 이상의 이용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3회이상 분할해 지급하기로 하고, 헬스장 폐업 후에 할부기간과 납부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할부항변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비자는 헬스장의 폐업으로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신용카드사에 통지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할부항변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신용카드사는 소비자의 할부항변을 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 및 할부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런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결제 시 받은 영수증 뒷면에도 기재돼 있는데요. 결제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이를 참고해 헬스장의 갑작스러운 폐업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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