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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pr 16. 2019

아이랑 다닐 때 아찔..전동킥보드 인도 다녀도 되나요?

알쓸신법

Q 세 살 아이를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요.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킥보드와 유모차가 세게 부딪히면서 유모차가 넘어졌고, 이 때문에 아이 몸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의 보도블록이 파인 바람에 유모차 쪽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전동킥보드는 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중 어느 곳으로 다녀야 할까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A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참조).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원동기장지자전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오토바이를 들 수 있어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에서 오토바이와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요(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참조). 전동킥보드가 차가 통행하는 도로가 아닌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를 통행하는 경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된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니 전동킥보드가 도로 법규를 준수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주행했다면 사연자가 당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즉 사고의 주된 원인이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위법한 인도 주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도블록이 파이지 않았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해당 보도블록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인도 주행으로 인해 사연자 아이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0조 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로는 일단 아이 치료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모차의 경우 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비 상당액을, 수리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라면 사고 당시의 유모차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유아 전동차, 세그웨이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하에서는 이러한 동력장치들은 차도로 다녀야 하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수사기관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탈 것들은 현행법상으로는 자전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할 수도 없다는 점 명심하세요.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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