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 5학년 남아를 키우는 육아대디입니다. 최근 아이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버려진 줄 알았던 한 자전거를 발견해 친구들이랑 제멋대로 타고 놀다가 처음 발견한 자리에 갔다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자전거가 사라져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 속이 상하네요. 아이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연자의 자녀분은 만으로 11~12세 정도로 보이는데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소년법상 '촉법소년'이라 합니다)가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일단 경찰에서 조사는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참조), 이후에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절차에 따른 심리를 받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결정을 하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면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관련기사 [알쓸신법]'학교폭력' 미성년 가해자, 처벌되나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사용한 기간이 짧고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연자의 자녀가 타인의 자전거를 발견한 과정부터 함께 있었고, 이를 같이 타거나 가지고 놀았다면 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친구들의 범행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절도죄의 방조죄는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진행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못하는데요.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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