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맛선생 티백 무신고 포장재 사용
"지난 여름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정원 맛선생 국물내기 티백을 구매했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다며 회수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이 먹는 국에도 쓰고 이미 다 사용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ID jy***)
한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엄마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나라'에 따르면 청정원에서 판매 중인 조미료 '맛선생' 일부 티백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포장재(여과지)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은 청정원이 판매 중인 '맛선생 멸치 국물 내기 티백', '맛선생 해물 국물 내기 티백', '맛선생 고기 삶는 티백', '맛선생 황태로 맛을 낸 만능육수 티백' 등 4개 제품입니다. 포장 단위는 64g(8g*8개입)으로, 제조사는 (주)해마입니다.
회수대상은 제품마다 다른데요. 멸치 국물 내기 티백은 유통기한이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2021년 3월24일까지인 제품입니다. 해물 국물 내기 티백은 올해 10월5일부터 2021년 3월26일까지고요.
고기 삶는 티백은 유통기한이 올해 10월2일부터 2021년 3월25일까지이며, 황태로 맛을 낸 만능육수 티백은 지난 10월2일부터 2021년 3월19일까지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하는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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