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키즈

"급하게 아이 맡겨야 하는데"

시간당 1000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by 올리브노트

"얼마 전 급하게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쟁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지인이 정부에서 하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추천하길래 반신반의하며 신청했어요. 그렇게 저는 신세계를 만났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모는 이용할 수 없어요.


우선 시간제보육서비스 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부모예요. 한 달에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랍니다. 원래 4000원인데 정부에서 3000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하루에 4시간씩 평일 5일 동안 아이를 맡긴다고 하면 딱 한 달간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네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로 인해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잠깐의 휴식 후 아이와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면 정말 좋겠죠. 그러니 이 제도를 꼬~옥! 이용해 보세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아이사랑육아포털사이트(PC)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마무리했다면 로그인 후 아이사랑육아포털사이트(PC)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전화(1661-9361)를 통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정한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하면 되는데요. 예약은 이용일 하루 전날까지 해야 해요. 일부 기관에선 예약 인원이 다 차지 않을 경우 당일 전화 예약을 받아주는 곳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용 가능 기관은 집 근처는 물론이고 어딘가 가야 한다면 목적지 근처에 있는 기관도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받는 병원 근처나 회사 근처 등에 있는 기관도 가능해요.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각 기관마다 보육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는 게 좋아요. 아이를 맡기러 갈 때는 △기저귀와 △물티슈 △여벌옷 △간식 △이유식 △분유 △젖병 △애착인형 등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챙겨가야 해요. 아이를 맡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따로 간식이나 이유식은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이를 맡길 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한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와 △신분증(부모 본인) △가족관계증명서(혹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아이행복(사랑)카드를 꼭 챙기세요. 만약 아이행복(사랑)카드를 가져가지 않으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예약 취소 시 벌점 부과 방침(출처=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또한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는 예약일 5일 전에 해야 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4~3일 전에 취소하면 -1점, 2~1일 전에 취소하면 -2점의 벌점을 받아요. 예약일 당일에 취소하지 않으면 -5점의 벌점이 부과돼요.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어가면 누적 벌점이 없어지고요. 만약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했거나 아이가 아플 경우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벌점을 받지 않아요.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이면 그달 사전 예약이 모두 취소되며 온라인 예약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한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참고로 일부 시간제 보육기관에서는 적응 기간(시간)을 필수 사항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따라서 예약하기 전에 해당 보육기관에 전화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길 추천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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