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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05. 2020

식당 놀이터에서 다친 아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Q 5살 남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실내 놀이터(키즈카페)가 있는 식당에서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아이가 혼자 놀이터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에서 뛰다가 우리 아이 쪽으로 넘어져 제 아이의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처가 깊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상대 부모는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며 식당 측에 치료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식당 측은 놀이터 입구에 '6세 미만 아동은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한다'는 안전수칙을 부착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상대 부모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당 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A 아이가 크게 다쳐 상심이 크시리라 봅니다.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해 몸이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키즈카페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트램펄린을 운영할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트램펄린을 운영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수칙 준수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주는 질문자 님의 아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안전수칙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업주에 대한 피해 보상과는 별개로 피해 아동과 그 부모는 아이를 다치게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감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책임을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없다고 인정되면 상대방 아이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부부 역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트램펄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서 지켜보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경우 질문자 부부가 아이를 혼자 방치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다만 이로 인한 배상액 감경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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