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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Apr 27. 2020

판매 금지에도 버젓이 팔리는 초등 핫템 '눈알젤리'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급증한 '눈알젤리'가 판매 금지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팔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알젤리는 사람의 눈알을 형상화한 모양의 젤리인데요. 인체 모형인가 싶을 정도로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시신경 같은 빨간 선이 그려진 플라스틱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올리브노트가 조사한 결과 눈알젤리를 만드는 해당 회사의 버거모양, 핫도그모양, 피자모양 젤리 등은 수입식품으로 국내 판매 허가가 났지만 눈알젤리는 정식 수입식품이 아닌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의 모양을 본뜬 눈알젤리는 정서저해 식품으로 정식 수입 통관할 수 없는 판매 금지 식품이다"라며 "개인 직구 등이 아니라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매 금지 식품인 '눈알젤리'가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출처=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난 2013년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 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인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은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수입 조리 저장 운반 등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7살 아들을 키우는 한지애 씨는 "눈알젤리는 어른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 혐오스럽게 생겼는데 아이가 사달라고 졸라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을 만큼 사기 쉬운 제품인데 식약처 허가가 나지 않았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윤정(41세) 씨 역시 "아이가 사달라고 조를 때만 해도 눈알젤리가 단순히 불량식품이라고 생각했다"며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을 아이들이 손쉽게 살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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