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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16. 2020

어린이집 입소대기, 이것이 궁금해요

아이를 낳은 후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있다는 사실에 놀란 부모님들 계시죠? 출생신고와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냥 넋 놓고 있다가는 어린이집은 구경도 못 해보고 유치원에 입학할 수도 있답니다.   


지난 9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A.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만 다자녀에 해당됐는데요. 임신부 영유아 자녀와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만 8세 이하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Q. 임신부였을 때 임신부 조건으로 우선 입소대기 신청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 입소 전에 출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부모가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생인데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부모가 대학(원)생이면 △재학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자는 △직업교육훈련 확인서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와 함께 △구직등록확인증 △구직활동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활동 증명 시에는 별도 소득증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자영업자로 맞벌이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이어도 인정합니다.


Q.. 실수로 입소대기 신청 취소를 눌렀는데 복구할 수 있나요?
A. 입소대기 신청건을 취소한 뒤 3개월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 navisky@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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