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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20. 2020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버리는 게 상책?

"소비기한 확인해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우유, 어떻게 하시나요? 냄새를 맡아보니 아직 멀쩡한 것 같은데 아이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였다가 혹여 나중에 배탈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다소 아깝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먹지 않고 무조건 버리는 게 나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만으로 제품의 변질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운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겉면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냉장 온도 0~5℃를 유지하면 △우유는 최대 50일 △유음료(액상 커피) 최대 30일 △치즈 최대 70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유통기한·소비기한의 차이는?


정부는 최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유통기한은 제품이 생산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에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 기한입니다. 즉 '식품의 수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식품의 유통기한은 일반적으로 실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 즉 소비기한의 60~70%로 정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렸던 식품들이 뒤늦게 아깝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제품의 폐기와 반품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 6500억~7000억원에 달한다고 해요.


가정에서 온도 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요. 


◇최대 50일 지난 우유, 보관 조건 지켜졌다면 '섭취 가능'


소비기한은 식품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식품의 보관 조건이 지켜졌을 때 대장균, 일반 세균 등 미생물 발생과 부패 변화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열흘 내외로 짧은 편이지만 냉장 보관(0~5℃) 했을 경우 유통기한 이후 최대 50일까지 대장균, 일반 세균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 밖에 △크림빵 2일(0~5℃) △생크림 케이크 2일(0~5℃) △냉동만두 25일(-15℃ 이하) △슬라이스 치즈 70일(0~5℃) △액상 커피 30일(0~5℃) △달걀 25일(0~10℃)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크림이 들어 있는 빵은 유통기한 경과 후 2~8일 사이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식빵(6~12일) 등 다른 빵 종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유의해야 해요.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기한 내라도 식품이 변질될 가능성이 큰데요. 색이 변했다거나 냄새가 날 경우, 혹은 보관 용기가 부푼 경우에는 기한과 상관없이 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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