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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28. 2020

미성년 주식 계좌 폭증.."아이 주식 계좌 만들어 볼까

"최근 아이 적금을 깨고 아이 명의의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만기된 아이 적금이 자동 연장돼 확인했더니 금리가 1%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아이 적금을 10년 정도 보유할 생각이었는데 이 금리라면 적금을 붓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주식을 사두면 배당도 받고 수익률도 낫지 않을까요?"(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한별 씨)


최근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들이 급증했습니다. 주식을 통한 증여는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녀의 재산을 늘릴 수 있고요. 장기 적금 개념으로 주식을 사고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삼는 부모도 많아졌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는 어떻게 개설할까요. 계좌 개설 방법과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아이 주식 계좌 개설에 필요한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미성년 신규 주식계좌 개설 건수가 지난해보다 4.7배 증가했어요.


올해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됐는데요. 동학 개미 중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본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도 주식 계좌를 터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식 계좌 개설은 상당 부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명의자 본인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대리인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은행 혹은 증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해야 해요. 


△부모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기준) 등의 서류를 준비해 증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신분 확인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된 걸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를 만든 뒤에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자녀 명의로 된 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식을 살 때뿐만 아니라 증여 신고를 할 때도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30세까지 1억4000만원 세금 없이 증여 가능


부모가 아이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증여를 자진 신고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한도는 아빠 엄마 각각이 아니라 아빠 엄마를 하나로 본다는 점 유념하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2000만원씩 두 번, 만 19세 이후 5000만원씩 두 번 증여하면 30세가 되는 해까지 1억4000만원의 현금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증여일은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날이 아니라 자녀의 주식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날짜인데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명절에 아이들이 받은 용돈이나 출생 입학 졸업 축하금을 부모가 모았다가 성인이 됐을 때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 자금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주면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화면. (출처=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주가 하락할 때 증여하면 세금 줄어


아이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증여세' 때문일 겁니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직접 증여하면 이 또한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때 해당 주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하는데요.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간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 시세 가액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최근 2개월간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증여한다면? 재산가액도 줄고 세금도 줄어들 겁니다.


아이 계좌로 매수한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더 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수익금이나 배당금 등 원금을 제외한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초등생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증여 신고한 뒤, 증여금으로 매수한 주식이 올라 3000만원이 되도 추가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반면 증여 신고하지 않은 증여금으로 주식이 올라 3000만원이 되면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이나 재테크를 통해 자산이 커진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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