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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15. 2018

여행시즌이 돌아왔다!..'아이 첫 여권 만들기 팁'

햇볕이 따사로와지는 걸 보니 여행을 떠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요즘은 아이와 함께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나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여권부터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요?

여권 발급은 구청 여권과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을 담당한 부모 중 한 사람(발급 받으러 가는 당사자)의 신분증과 아이 여권사진 1장, 발급비용(카드 또는 현금)만 챙기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구청에 도착하면 순번표를 뽑고 관련 서류 작성을 시작합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두가지인데요.


발급 신청 간이 서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줄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 혹은 '단수(1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10년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여행을 갈 게 아니라면 여권면수는 24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 서식 젤 윗칸은 5년, 24페이지에 체크하면 됩니다.


아이의 여권명은 네이버 검색창에 '영어이름 표기법'을 검색하면 쉽게 해결됩니다.(☞관련기사 Lee? Yi? '아이 여권 영문명' 쉽게 작성하는 법)


여기에 사진을 붙이고 신청인 전화번호와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곳의 전화번호를 쓰면 끝~입니다.

다음으로는 법적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금방 끝납니다. 핑크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요. 자녀(신청인)와 부, 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만 쓰면 됩니다.

가격은 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4페이지 여권은 3만원, 48페이지 여권은 3만3000원입니다. 여권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돌 전후의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다면 행정업무를 위해 밖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을 경우엔 발급된 여권을 등기로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비용 3200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물로 등기비용은 후불입니다.

등기우편 신청하겠다고 구청 직원에게 말하면 이렇게 우편 수령 신청서와 봉투를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봉투에 주소지까지 쓰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을 등기로 받을 때는 반드시 받기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중 누가 받을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아이와 함께 행정업무를 볼 때 대기인원이 많으면 힘들게 마련인데요. 관공서는 월요일, 그리고 시간대로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으러 간다면 월요일을 피해 오전이나 오후 중에 다녀오는 게 좋겠죠?


중요한 팁 한가지. 일부 구청에선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동반하면 우선해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키즈맘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을 위해 여권 발급 업무를 저녁시간대까지 연장하거나 토요일에도 하는 구청도 있다고 하니 가까운 구청 몇 군데를 찾아 키즈맘 창구 운영 여부와 업무 시간 등을 확인해 보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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