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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시즌이 돌아왔다!..'아이 첫 여권 만들기 팁'

by 올리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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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이 따사로와지는 걸 보니 여행을 떠날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요즘은 아이와 함께 단거리는 물론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부모들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나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날 생각이 있다면 미리 여권부터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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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은 구청 여권과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을 담당한 부모 중 한 사람(발급 받으러 가는 당사자)의 신분증과 아이 여권사진 1장, 발급비용(카드 또는 현금)만 챙기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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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도착하면 순번표를 뽑고 관련 서류 작성을 시작합니다. 작성해야 할 서류는 △여권(재)발급신청 간이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두가지인데요.


발급 신청 간이 서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줄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 혹은 '단수(1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10년으로 하는데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주 여행을 갈 게 아니라면 여권면수는 24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 서식 젤 윗칸은 5년, 24페이지에 체크하면 됩니다.


아이의 여권명은 네이버 검색창에 '영어이름 표기법'을 검색하면 쉽게 해결됩니다.(☞관련기사 Lee? Yi? '아이 여권 영문명' 쉽게 작성하는 법)


여기에 사진을 붙이고 신청인 전화번호와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할 곳의 전화번호를 쓰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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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법적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금방 끝납니다. 핑크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요. 자녀(신청인)와 부, 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만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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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24페이지 여권은 3만원, 48페이지 여권은 3만3000원입니다. 여권 수수료는 현금이나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돌 전후의 아이를 집에서 보고 있다면 행정업무를 위해 밖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을 경우엔 발급된 여권을 등기로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비용 3200원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물로 등기비용은 후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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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신청하겠다고 구청 직원에게 말하면 이렇게 우편 수령 신청서와 봉투를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봉투에 주소지까지 쓰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을 등기로 받을 때는 반드시 받기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중 누가 받을지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아이와 함께 행정업무를 볼 때 대기인원이 많으면 힘들게 마련인데요. 관공서는 월요일, 그리고 시간대로는 점심시간이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으러 간다면 월요일을 피해 오전이나 오후 중에 다녀오는 게 좋겠죠?


중요한 팁 한가지. 일부 구청에선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동반하면 우선해서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키즈맘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을 위해 여권 발급 업무를 저녁시간대까지 연장하거나 토요일에도 하는 구청도 있다고 하니 가까운 구청 몇 군데를 찾아 키즈맘 창구 운영 여부와 업무 시간 등을 확인해 보는 게 편리하겠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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