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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알쓸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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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Oct 31. 2017

게임중독 배우자, 생활비 0원.
이혼은 절대 안된다는데

Q 가정일은 등한시하고 게임에만 빠져있는 남편.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에게 기저귀, 분유 등 필요한 것이 많은데도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네요.

A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을 반대한다면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례처럼 가정에 심각하게 충실하지 못한 배우자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로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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