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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07. 2017

신청기한 놓친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Q 2015년 1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처음 2개월은 육아휴직급여를 노동청에 신청해 받았지만 8개월가량은 아예 신청을 못했죠. 육아휴직이 끝난 뒤 2016년 1월 회사에 복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임신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2016년 6월부터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9월부터는 1년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첫째 때 제대로 챙기지 못한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아깝게 느껴지네요.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급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리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이처럼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규정이 각기 존재하고 그 기간도 서로 다른데요. 이 때문에 질문자처럼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은 지났지만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급여의 신청과 지급이 가능한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슷한 사안을 살펴볼까요.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직업안정기관의 급여 지급 결정이 이뤄져야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실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봤는데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한에 관한 규정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며 1심판결을 취소했죠.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질문자의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8개월분은 지급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해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인 상황이므로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부에 대한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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