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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22. 2017

회식 많은 연말 술자리 후 사고..산재 인정되나요?

Q 송년회와 연말 행사 등 각종 모임이 많은 12월입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남편이 가장 힘들어하는 달이기도 하는데요. 회식했다 하면 2~3차는 기본, 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는 상사로 인해 남편은 매일 만취한 상태로 귀가. ㅠㅠ 며칠 전 결국 우려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2차가 끝난 후 친한 직장 상사에게 이끌려 후배 직원 2~3명과 함께 3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남편, 결국 만취한 몸으로 술집을 나서다 계단에서 굴러 적어도 몇 달은 출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가 인정되나요?

A 회식 이후 벌어진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주관, 비용을 부담하며 전 직원의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은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업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했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 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만약 상사가 회식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강요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사가 술을 권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특히 사례자 남편분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회식 뒤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따로 3차 회식을 한 경우, 이는 일부 직원끼리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즉흥적으로 마련된 자리이거나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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