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알쓸신법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Jan 19. 2018

남편 폭언과 무시에 가출..이혼 사유되나요?

Q 4세 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결혼 이후 생활비 한 번 준적 없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폭언을 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새벽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더 많았고 저를 볼 때마다 이혼을 요구했죠. 남편이 아이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했기에 참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제게 아이를 키우게 해줄 테니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집을 나간 이후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네요. 설상가상으로 가정생활의 파탄 원인이 가출한 제게 있다며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게 유책 사유가 있는 건가요?

A 가정폭력은 신체적으로 폭행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협박, 강요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이 없는 폭언, 무시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죠. 이 같은 폭언, 무시는 이혼소송에서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언, 무시에 대해 형사상 고소를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서로 간의 대화 녹음, 문자, 제3자의 증언과 같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 배우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월급을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남편이 부부 사이의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또는 제6호 참조).


다만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남편이 주거문제를 전담하는 등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남편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고 아내는 가출했습니다. 이중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했을 때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언을 피해 잠시 대피했거나 수차례 이어진 남편의 강요로 인해 집을 나갔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 배우자가 가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 남편이 악의로 아내를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고, 위자료 지급청구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양육권자 지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모 중 누구와 애착 형성이 더 잘 돼 있는지 △이혼 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의 양육을 전담했는지 △이혼 이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상대방의 양육비와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회식 많은 연말 술자리 후 사고..산재 인정되나요?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