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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Feb 14. 2018

[알쓸신법]유치원 선생님 '설 선물'해도 될까?

7세, 4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는 사립유치원, 둘째 아이는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요. 설날을 맞아 선생님과 원장님한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마음에 걸리네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세워진 학교의 교직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초 제1호 라목)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로서 국립, 공립, 사립유치원 모두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유아교육법 제7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와 달리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원장에게 선물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지 먼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은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5만원 이내의 선물은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일체의 음식물, 선물 등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제공하거나, 법원 관내 변호사가 해당 법원 소속 판사 가족의 밥값 2만8000원을 몰래 대신 지불한 사례,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96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제공한 사례 등을 살펴보면 선물 상한선인 5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제공자와 공직자 간의 관계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선물을 준 대상자가 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몰랐다는 주관적 사정이 참작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1회에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처벌 대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자인지 여부가 명확히 명시돼 있고, 위반 대상자인지 불분명한 경우엔 기관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착오로 인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가령 유치원 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을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처벌될 확률이 높습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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