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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01. 2018

이혼 후 5년,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5살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대디입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육아를 해야 해서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제가 출근을 한 뒤엔 주로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 주십니다. 아이 엄마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성격 차이를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외벌이로 넉넉하지 않은 경제 환경 탓에 그간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린 채 아이를 맡겼는데 고생하시는 부모님 모습에 속이 상하네요. 지금이라도 전 아내에게 아이에 대한 과거, 현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성립됩니다. 이전까진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고, 협의 또는 심판이 확정됐을 때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죠. 이를 이유로 법원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돼야만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양육비에 대한 양육자의 권리가 청구 가능한 재산권으로 평가되는 경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 기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자와 상대방이 과거 '일체 양육비는 없다'고 협의했다면 추후 이 협의가 번복될 수 없는 것일까요?


과거에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의가 있을 때 이 합의에 반하는 과거 양육 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래의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는 민법이 당사자간 자녀의 양육에 관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한 협의 내용 변경 가능성을 명시(민법 제837조 제1항, 제4항, 제3항)하고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 같은 취지의 청구를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 협의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든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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