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알쓸신법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올리브노트 Mar 15. 2018

[알쓸신법]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되나요?

Q 결혼 5년차에 들어서면서 아내가 점점 성관계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육아까지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며칠 전 뭔가 오기가 생겨 아내가 온 힘을 다해 거절하는데도 거의 강제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저를 부부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제가 남도 아니고 법적인 남편인데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A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을 경우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배우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내포돼 있다고 할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부부 강간죄의 판단 기준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정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 배우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남편 또는 아내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 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관계 당시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부 강간과 같이 법적 혼인이 이뤄진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명백한 증거 제출이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 등)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성관계 당시의 외부적∙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일관되는지 중점적으로 판단, 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저작권자 © 올리브노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거진의 이전글 이혼 후 5년,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