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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Mar 29. 2018

어린이집서 다친 아이, 치료비 보상은?

Q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앞니가 부러져 집에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고 난 뒤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져 앞니가 부러졌다고 하네요. 담임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계속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친 아이만 보면 너무 속상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A 맞벌이를 하거나 여러 개인 사정 때문에 아이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질문자처럼 아이가 놀이하다 다쳐 치료비와 같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다친 아이의 부모는 금전적 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대 아이가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는 다소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아이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 아이의 부모, 즉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 아이에게는 과실이 있더라도 나이가 어려 그 책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어(민법 제753조) 상대 아이에게 직접 치료비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해당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대리인으로서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그럼 어린이집을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관리 감독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해당 보육교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결국 상대 아이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보철이 필요한 경우 보철비 등)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치아 손상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모두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화를 통해 서로 간에 원만하게 치료비 청구와 배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도움말=윤문희·황수정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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