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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Sep 27. 2018

[알쓸신법]이혼 후 아이 성본, 어떻게 변경하나요?

Q 6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 후 살다 보니 좋은 사람과 인연이 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한 남자 쪽으로 성본 변경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전(前) 남편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고 양육비도 일절 주지 않으며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줄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성본 변경을 위해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자녀의 성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만을 변경할 뿐이고 재혼한 남편이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자녀의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죠.


두 번째 방법은 재혼한 남편이 사례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양부의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친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고 친족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죠. 그 결과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재혼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이라면 친 양친이 되려는 사람(예컨대 재혼한 남편)이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져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성본 변경은 상황에 따라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와 별도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참조)


먼저 성본 변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녀의 친부모 일방이 자녀의 성본 변경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을 합니다. 성본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본 변경이 이뤄져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모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과 같은 불이익 정도를 비교하는데요. 둘 중 자녀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객관적인 판단되는 경우라면 친부모 중 일방이 성본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새로운 생활 관계 형성을 위해 법원이 이를 허가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그 혈족과의 친족 관계가 끝나게 되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갖게 됩니다. 때문에 민법은 친양자 입양 시 원칙적으로 친부모로부터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다만 예외적으로 친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등(민법 제908조의2 제2항)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처럼 아이 아버지가 양육을 이행하지 않은지 3년이 넘었고 만남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이의 친부 동의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친부모 의견과 더불어 양친이 될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친양자로 될 자녀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입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 허가 심판을 합니다. 이때 양부모가 입양에 적합한 능력과 조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산자료, 소득자료를 제출받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신용조회 등을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서로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 제도입니다. 단순히 자녀의 성과 본만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청구할 필요는 없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나의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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