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 수급해도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집중점검 즉시 실시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졌는데요.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학부모를 통해 지원하는 보육료 등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했을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3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100만원만 넘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대표자, 원장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았다면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관리와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어린이집 100곳 이상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만들고 현재 1명이 연간 800건의 신고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의 관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등의 정원충족률이 절반을 밑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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