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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09. 2018

모르면 나만 손해..다자녀 가정 '공공요금 혜택 3'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월까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검사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권고했는데요.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한정돼 다자녀 가정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모르면 손해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꼽아봤습니다.            

출처=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①전기요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매월 30% 할인(월 1만6000원 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전화(신청서 팩스로 제출) △방문(한국전력공사 지사) 등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데요.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요금 신청'을 클릭하고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에 따라 한전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주민등록 전입, 전출을 확인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사할 땐 기존의 다자녀 요금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도시가스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계절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다른데요. 동절기(12월~3월)에는 월 최대 6000원, 다른 달은 최대 1650원 할인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주민센터 혹은 도시가스회사) △전화(신청서 팩스로 제출) △우편 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편할 텐데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주민센터에 비치된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를 지참해야하니 꼭 잊지 마세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에 알려 이전 주소지의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③수도요금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서울,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대표로 살펴볼 텐데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산정된 하수도 사용료에서 20%를 감면하고 있어요. 평균 하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구 월 1540원, 5인 가구 월 1930원, 6인 가구 2750원 정도 할인받는 셈입니다.


주소지 소재의 주민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이사하는 경우엔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계속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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