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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Nov 23. 2018

[알쓸신법]SNS에 올린 아이 사진, 초상권 침해인가요

Q 7세, 3세 두 아이를 키우는 맘입니다. 최근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개인 SNS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매일 올립니다. 저는 혹시라도 아동 범죄의 대상이 될까 걱정이 돼 공개적인 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지 말고 제게 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상업적으로 아이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생활 모습을 공유하기 위해 올린다며 제 요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네요. 이런 행동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출처=인스타그램 캡쳐

A 먼저 초상권의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초상권이란 얼굴을 포함해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초상권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는 헌법상 권리로, 초상의 주체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초상의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일반적으로 부모)가 본인을 대리해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상권 자체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위법한 침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인데요. 단순히 초상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는 사실 혹은 촬영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공표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초상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초상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한가 △촬영한 사진의 내용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어떠한가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개인 SNS에 올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생활 모습을 공유할 수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을 가리게 되겠죠.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과 어린이집 생활 과정에서 촬영된 단체 사진을 올리는 정도는 사회 상규에 비춰볼 때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고, 그런 사진까지도 일일이 동의를 받아 올리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텐데요.


결국 초상권 침해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되기에 현 단계에서 명확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부 공개되는 선생님의 개인 SNS가 아닌 선생님과 학부모들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하고, 그 이유의 타당성 여하를 불문하고 아이의 친권자인 부모가 아이의 초상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이후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초상의 촬영과 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됐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사진이 어린이집 홍보물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된 게 아니더라도 촬영된 사진을 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표해 이용한 것도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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