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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올리브노트 Dec 17. 2018

난임부부 두 번 울리는 난임 지원책

이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부부 7쌍 가운데 1쌍이 난임일 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과 견주었을 때 지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소득과 나이, 횟수, 시술방법 등 수많은 제한 때문에 난임 부부들은 그나마 시행 중인 난임 지원사업의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원 기준 완화와 더불어 난임 휴가, 난임 휴직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1회당 50만원 최대 4회


정부가 시행하는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의 비급여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최대 4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난임 부부, 그 중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때만 해당되고요. 오직 체외수정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동배아, 난자공여 시술, 난임 시술을 위한 혈액검사 비용이나 비보험 주사, 약, 보조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 130%는 2인 가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월 합산 소득 370만원인데요. 2인 가구 가운데 소득이 많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100%와 소득이 적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50%를 합산해 11만5568원이 넘으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시험관으로 4년째 아이를 준비하는 김 모씨(36세)는 "난임 시술 자체가 비싸고 정부 지원을 통한 시술에도 횟수 제한이 있어서 맞벌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작 맞벌이를 해서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원을 못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난임 지원을 받는 대상이 주로 30~40대일 텐데 현행 기준은 각자 월 200만원도 못 벌었을 때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한 여성은 "3차 체외수정까지 피검 수치가 0이었다가 4차에 수치가 올라 희망이 보였는데 정부의 4회 지원을 다 썼다"면서 "정부 지원 없이 400만~50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난임 휴직, 실업급여 등 폭넓은 지원 필요


시술 비용뿐만 아니라 난임 휴가, 난임 휴직 등 난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난임 시술 과정이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춰 진행다보니 특히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직장인 여성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는 통상 1년에 6~7차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난임 시술 당일과 난자 채취일에는 쉬도록 권장합니다. 올해 5월부터 직장인들도 연 3일(유급 1일)짜리 난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지만 실제 난임 치료와 휴식 기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대 2년간 난임 휴직을 쓸 수 있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죠.


난임 치료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돼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는데요.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난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여성은 "직장에 다니면서 격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험관 시술 절차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 8년간 일했던 대학병원에서 퇴사했다"면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고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합의 과정에서 난임 치료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원항목은 신선배아 4회에서 최대 10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추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각각 확대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법상 상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해야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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