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명재 Jan 20. 2023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린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관한 뉴스는 명절을 앞두고 나오는 단골 메뉴다.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급여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기업이나 건실한 회사를 다니는 독자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으나, 가까이는 2008년 금융위기에다 멀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사태는 가능성 정도의 차이일 뿐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월급이 지급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어느 정도의 회복 가능성이 보인다면 제도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즉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측과의 소통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보다 옳은 방법일 것이다.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 면에서 모두 그렇다.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자.     


대외적 신뢰도를 유지하는 게 회복의 첫째 과정이다. 거래선이나 은행 등에게 <우리의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훨씬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상품의 개발이나 마케팅 과정에서 신중함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격이 우선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해 온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이나 제도나 버릴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우면 주변의 인맥들을 이용해서 원 포인트 도움을 받든지, 사안 별로 대우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안타깝지만, 오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예를 들면, 급여를 삭감하거나 유예하는 방법 또는 복지를 줄이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        

   

하지만위의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사로서도 별 대안이 없는 상태라면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찾아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근로 감독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나 노동관서(노동청)에 직접 가서 신고하고 상담하기를 권한다. 직접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증빙 자료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 사업체의 상황이나 사업주의 잠적 여부 등 체불임금의 해결과 관련된 상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의 조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그러므로 발생 시점부터(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증빙 자료를 만들거나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법인(회사)이나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법원의 소액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압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 해나가기는 용이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불임금의 진정을 통해 노동관서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데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요건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진행하기를 권한다.    

 

만약 회사가 도산이 되었다면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이전에는 체당금이라고 했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있어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전액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지급금 신청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준비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명토 선생 가라사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건, 나에게 어려움이 처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선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 사양 업종인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 국내/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매출이나 비용 면에서 누구나 겪는 문제인지?

- 횡령 등 경영진에 관한 리스크 문제인지?

- 미수금이나 또는 법률적 분쟁 등으로 인한 관리 문제인지? 등등

위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과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판단해 보자.      


그리고,

퇴사를 하거나, 힘을 모아 회복을 도모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