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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에 VIP고객 발레파킹하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과 본관 사이 일방통행로 발레파킹 전용 공간으로 사용

by 남다른디테일

신세계백화점이 오랜 기간 국가 소유의 공용 도로에서 VIP고객들의 차량을 발레파킹(주차대행)해오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1분 이상 공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법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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