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신관과 본관 사이 일방통행로 발레파킹 전용 공간으로 사용
신세계백화점이 오랜 기간 국가 소유의 공용 도로에서 VIP고객들의 차량을 발레파킹(주차대행)해오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1분 이상 공용도로에 주정차를 할 경우 법 위반이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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