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되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상법 제382조의3에 삽입한 상법 관련 논문을 보고 있다.
선관주의의무ㆍ충실의무와의 정합성 문제 즉 상법 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이사가 특히 충실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 해당 소지가 있어서도 문제 된다.
결국 해당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에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충실의무의 일부로 볼 수는 없고 선관주의의무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충실의무의 일부로서 배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논문의 핵심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결국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는 선관주의의무의 일부로서 위반시 배임죄 성립 판단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본래 소유-경영 분리의 원칙과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이라는 점에 기초해, 이사는 업무집행자로서 단순한 채권관계 이상의 위임관계 하에서 회사와 그 재산관계에 책임(선관주의ㆍ충실의무)을 지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사는 주주의 재산관계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관련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다.
결국 선관주의ㆍ충실의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라는 점을 전제하는데, 주주를 끼워넣어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비판적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은 여러모로 해석상ㆍ체계상 난관을 가져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수진. (2024). 상법 제382조의 3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정안이 배임죄 해석론에 미치는 영향. 고려법학, 115, 20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