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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15. 2024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정부, 소상공인 전기세 신청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정부, 소상공인 전기세 신청방법 대상 혜택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정부, 소상공인 전기세 신청방법 대상 혜택


사진=나남뉴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나섰다.


지난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520억 원 규모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다. 다만 당해연도 개업이라면 월평균 매출로 연환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사업 공고일에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주거용은 아니어야 하며 일반용이나 산업용, 농사용, 주택용, 교육용 중 하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서 1인이 아무리 많은 법인, 개인 등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유의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KBS 뉴스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법은 현재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우선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체결한 소상공인은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달간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뒤에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에서는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먼저 사용한 뒤에 비용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 사업장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혜택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첫 개시일 후 4일간은 홀·짝제 실시


사진=MBC 뉴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은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모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접수 개시일인 2월 21일 혹은 3월 4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혹은 5월 3일에는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접수 시작 후 4일 동안 너무 많은 접속자가 동시에 이용하지 않도록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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