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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20. 202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총선 앞두고 결단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총선 앞두고 결단 '전셋값' 영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총선 앞두고 결단 '전셋값' 영향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나남뉴스

총선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결국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일 여야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법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입주 시작과 동시에 2~5년간 거주해야만 한다. 이는 갭투자자들이 청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해당 조처가 처음 도입된 2021년에는 나날이 과열되는 주택시장 흐름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는 모양새가 지.속되자, 정부에서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1·3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그동안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투자용으로 매매하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가 무력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둔촌주공'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갭투자를 다시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1년 넘게 주택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주택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전세 매물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9개월간 상승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픽사베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1월을 기준으로 77개 단지 49,766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입주가 벌써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로 계산되었다. 서울에는 대표적으로 1299가구의 '강동 헤리티지자이'와 12,032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이 6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9개월간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욱 오름세가 가파른 경향이 있다. 성동구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월 1일 0.09% 상승을 기록했던 반면, 2월 첫째 주에는 0.26%, 둘째 주에는 0.24% 오르고 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며 25개의 자치구 가운데 24개 자치구에서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로 나올 매물이 많지는 않다"라며 "특정 단지나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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