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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20. 2024

"알고보니 내가 땅부자?" 경기도, 숨겨둔 조상땅찾기

"알고보니 내가 땅부자?" 경기도, 숨겨둔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알고보니 내가 땅부자?" 경기도, 숨겨둔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사진=나남뉴스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조상의 땅이나 정확한 위치, 면적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의 급작스러운 사망 혹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재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총 54,000여 건의 토지정보 조회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20,400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71,660필지(약 64㎢)에 대한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에 제공하였다.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이에 도민들은 자신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안산시에 거주하던 도민은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 결과 전라남도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임야인 토지 6필지와 26,278㎡를 찾은 사례도 있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기도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겠다. 또한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도 일조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 위치,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국가공간정보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사망일자 기준으로 준비 서류 달라져

사진=국가공간정보플랫폼 K-Geo

정확한 지번, 면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확인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 파악을 위하여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신청방법은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사망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난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된다. 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는 즉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 또한 무료이다. 상속인 본인이라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녀야 한다.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인을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형태로 다운받는다.


이후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국가공간정보플랫폼 홈페이지(kgeop.go.kr)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조회 결과는 신청한 지자체에서 3일 이내로 승인 문자가 오면 신청내역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요건은 국가공간정보플랫폼 K-Geo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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