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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21. 2024

"금리 2% 내집마련"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조건

"금리 2% 내집마련"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조건 '무주택자 대박 혜택'

"금리 2% 내집마련"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조건 '무주택자 대박 혜택'


사진=나남뉴스 (원본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하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오늘 21일 출시되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요건과 납입 한도, 이자율 등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롭게 출시했다"라며 "전국에 있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모든 지점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납입금액 또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진=온통청년 홈페이지

무엇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큰 강점은 청약에 당첨될 시 연 2~3%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만 있다면 분양 대금의 80%까지 최저 2%대 금리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21일 이후로 연계 주담대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미혼과 1억원 이하의 기혼에게 대출이 지원된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조건은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은행에서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며,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가입자라면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은행 모바일 어플에서 '전환 가입' 간편하게 신청


사진=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일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따져서 전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에 전환하여도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으면 된다. 그 외에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요구될 수도 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전환 절차는 우선 기존 청약통장을 먼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 모바일 어플에서는 '전환 가입'이라는 별도의 버튼을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납부 기간과 금액은 그대로 인정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공공기관 정보 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한 다음 기존청약통장 해지 절차를 밟고 원금과 이자를 통장으로 받게 된다. 이후 바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설 페이지로 연결되면 자동으로 은행에서 원금을 가져가면서 가입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단, 전환신규 시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신규를 원한다면 해당 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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