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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22. 2024

"월세 1년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월세 1년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기간 언제?

"월세 1년 240만원 지원"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방법, 기간 언제?


국토부가 오는 26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치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2차 사업은 청년층의 월세 부담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차 때보다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 청년월세 특별사업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다. 이번에는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1년간이며, 지급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요건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이다.


재산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월세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받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위에 따르면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당시, 신청액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이하에서 80%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검토 요구했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은 1차때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그러나 월세 기준이 10만원 더 늘어나며 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는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자산 4억 7000만원 이하다. 


해당 사업은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한편, 해당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1년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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