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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Feb 24. 2024

"기준치초과 2800만원 지급" 층간소음 손해배상

"기준치초과 2800만원 지급"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발표

"기준치초과 2800만원 지급"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연구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국내외 바닥충격음 소송 판례 및 배상수준 등 사례 조사와 배상액 적정성을 검토하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먼저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비율이 약 77.2%다. 그 중에서 아파트는 총 1,100만호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전체 공동주택의 80%를 차지한다. 최근 들어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이웃 간 분쟁,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환경공단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는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에 의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된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 소음은 소음 크기가 기준치보다 크다고 해도 생활방식에 따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인정한 바닥성능재의 대부분이 수준 미달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아파트들은 앞으로 기준치(49dB)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 건설사가  84㎡ 기준 가구당 최고 약 28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라면 건설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수백억원에 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중량 경량 구분없이 49db로 알려져있다. 충량 및 경량 충격은 모두 성능 미달이면 배상액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 '부담' 규제 유예 건의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따라서 서울 기준 ㎡당 최저 27만 8674원에서 최고 33만 7034원의 손해배상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업계에 상당 부담이 된다며 규제 유예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규제는 한계가 있다", "보완 기술이 불명확하다",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이유를 들며 유예를 건의중이다. 입주자 협의회 측은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주거권 보장 및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기준을 놓고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과중한 배상액에 사업주체의 부담을 우려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 원장은 "해당 보고서는 연구 차원으로 나온 것으로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보완시공 공법 등 추가 연구를 토대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갈등을 줄여 주민 주거복지에 기여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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