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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남뉴스 Mar 06. 2024

'연봉 5800만원도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연봉 5800만원도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달라진 내용은?

'연봉 5800만원도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완화, 달라진 내용은?


사진=나남뉴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19세~34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며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이 다르다. 해당 상품은 만기 5년, 즉 60개월동안 월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으로, 월 납입금액에서 월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한다.


1인가구→5,834만원, 2인→9,780만원, 3인→1억 2,584만원


사진=나남뉴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매달 70만원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원금과 이자, 정부지원금 등을 더하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약 4,2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250%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므로 가구 소득 1인 5,834만원인 청년들도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2인가구는 9,780만원, 3인가구는 1억 2,584만원, 4인가구는 1억 5364만원 등으로 가구소득 요건이 완화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기간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이라, 긴 가입 기간동안 목돈이 묶여있어야 해 가입을 망설인다는 청년들이 많았다. 하지만 3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어느정도 이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청년성실하게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모으면 신용점수 가점 또한 부가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 예정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일각에서는 가구소득 요건 완화로 인해 고소득 청년들만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수소득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주길 원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청년층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중위소득 기준이 250%로 완화되면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5,834만원이 기준이 되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어렵기에 일반적인 청년들에게도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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