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동하면 50만원 지원" 정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언제부터?
"통신사 이동하면 50만원 지원" 정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언제부터?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일명 '번호이동' 절차를 진행할 때 공시지원금 외에도 최대 50만원 까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무회의에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같은 방침을 통해 국민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입부담을 낮추게 한다는 것이 그 목표로, 방통위는 제도개선의 의지를 확고하게 전한 바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서 국회 설득 노력 지속,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에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앞으로 비교 해 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게 됐을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이동통신사업자 기대수익'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현재 단통법에서 한도로 정해둔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다.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차별 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휴대폰 유통점들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
해당 유통점들은 정부에 "단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 확대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정책 지속, 시장을 활성화 시킬 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서 사업자들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응 2월 22일부터 입법 예고, 2월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홍일 위원장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통신사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들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서, 또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서비스나 품질 경쟁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